[사설] 노사정 대타협 ‘파탄’, 노동개혁 더 속도높여야

사설
입력일 2016-01-12 15:10 수정일 2016-01-12 15:31 발행일 2016-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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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선언을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 대한 반발이다. 다만 대타협의 ‘파기’여부는 정부대응을 본 뒤 오는 19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노총이 요구한 이들 지침의 원점 재검토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9월 15일의 노사정 대타협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

예고된 파국이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제약이 달린 모호하기 짝이 없는 형태의 합의였다. 한노총이 처음부터 시간만 끌면서 노동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반해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둘 다 행정지침인 만큼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해고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런데도 올해부터의 정년 60세 연장으로 당연히 뒤따라야할 이들 지침을 거부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한노총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아니다.

애초 노동개혁을 이해당사자인 한노총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했던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는 한노총을 상대로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까지 합의에 매달려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흔들림없이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노동개혁 5법의 통과는 물론, 이번 양대 지침의 추진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한노총과의 합의에 대한 기대는 빨리 접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