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선진화법 ‘위헌’ 憲裁가 빨리 결론내려야

사설
입력일 2016-01-11 15:48 수정일 2016-01-11 16:03 발행일 201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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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만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돼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급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모두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마저 가로막히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과 폐지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을 가능케 한 것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이 조항이 여·야 합의없이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들고, 다수 의석의 여당이 소수 야당의 ‘허락’을 받아야 국회가 돌아가는 ‘국회마비법’이 되고 만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룬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단체의 헌법소원은 2014년 9월,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판청구는 지난해 1월 이뤄졌다. 그런데 헌재는 심판기일로 정해진 180일을 훨씬 넘겨 오는 28일에야 겨우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것에 다름아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걸려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왜곡된 헌정체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