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피해 주의하세요"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6-01-11 12:46 수정일 2016-01-11 12:46 발행일 2016-0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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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을 틈타 최고금리(34.9%)보다 높은 금리를 수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업법 제3조(등록)’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으므로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법적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부당행위를 당할 우려가 높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된다.

또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과 대부이용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일부 대부업자가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