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돼도 할 게 없어"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28 16:21 수정일 2015-12-28 18:57 발행일 2015-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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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협회 집적한 정보 한곳으로 모일 뿐"
"빅데이터 활용한 다양한 업무추진, 관련 법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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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4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출범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

내년 1월 4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출범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각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모으는 것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뼈대가 완성됐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를 초대 원장에 내정하고, 김준현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국장을 전무이사로,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와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를 상무이사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에서 시스템 쪽 직원들이 업무를 하게 되며, 서울YWCA회관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은행연합회 외 출신들이 자리하게 된다. 이후 내년 하반기 은행연합회에 둥지를 틀 계획이다.

그러나 출범을 눈 앞에 두고 금융권에서는 업무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활동과 관련한 법안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치우쳐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터진 개인정보유출사태와 신용정보집중기관발(發) 빅브라더 우려 등으로 한층 강화됐다.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됐다.

지난 2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보관시 암호화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금융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얻는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또 처리자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시 고객 동의를 의무화시켰고, 이용·제공 목적에는 처리기간·방법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의 고지를 의무화했다.

금융권은 이에 따라 신용정보를 모아도 정작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추진에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따지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고객 동의 없이 모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뿐”이라며 “그 외 다른 정보들은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보다는 너무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손질해 합당한 한도 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