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한꺼번에 수정된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27 13:07 수정일 2015-12-27 14:25 발행일 2015-1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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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주소 일괄변경서비스가 시행된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1월 5일부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며, 2월부터는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분기 중에는 ISA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며,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로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4월에는 보험다모아(

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서민과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IC단말기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단말기를 설치해준다. 1월말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또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4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된다.

1분기중에는 창업기업 연대보증이 폐지돼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있을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은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인식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3월부터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가 확대된다.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4월에는 자동차보험제도가 개선돼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분기에는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으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