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비과세 만능통장 'ISA' 선보인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23 16:26 수정일 2015-12-23 17:33 발행일 2015-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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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민·청년층은 3년만 들어도 수혜
‘무늬만 회사차’ 규제 강화…쏘나타급 이상 면세 혜택 줄여
2018년부터 시행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 일부 강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인다.

가입대상도 근로자와 사업자 뿐 아니라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어 가입대상이 230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쏘나타급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중 ‘무늬만 회사차’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두 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가업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향이 아닌 곳에 정착한 귀농인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은 정부에 국제거래정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