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일 경우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부가가치세법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 주세법 =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맥주 외에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된다. 판매범위도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서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 소비자로 확대돼 병입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하우스맥주도 추가된다. ▲ 국세기본법 = 구체적인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돼야만 세무조사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탈루한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신고포상금이 높아진다. 국세 체납이 1년을 넘겼는 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로 명확히 했다. 고의 체납 피의자 질문·검사 대상자를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 소득·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 =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 정비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퇴직 후 2년 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도 포함시켰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제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씩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