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공동상속시 공제혜택 가능"…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23 16:27 수정일 2015-12-23 17:33 발행일 2015-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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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2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공동상속할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은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음은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속 증여세법 = 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가 지원되는 반면 작물재배업 등은 배제된다. 가업이 2개 이상 기업이면 기업별로 나눠 상속해도 공제된다. 법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보다 증여세가 많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 소득세법 =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 항목이 신설해 과세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이체 때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일 경우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부가가치세법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 주세법 =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맥주 외에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된다. 판매범위도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서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 소비자로 확대돼 병입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하우스맥주도 추가된다. ▲ 국세기본법 = 구체적인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돼야만 세무조사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탈루한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신고포상금이 높아진다. 국세 체납이 1년을 넘겼는 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로 명확히 했다. 고의 체납 피의자 질문·검사 대상자를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 소득·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 =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보안시스템 정비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퇴직 후 2년 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도 포함시켰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제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씩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