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혐의자 83%가 가족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7 15:43 수정일 2015-12-17 16:27 발행일 201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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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대부분이 피보험자의 가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사망·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인 사례가 83.4%를 차지했다.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실종·사망을 시도한 본인(26.7%), 부모 등 기타 가족(16.7%)이 뒤를 이었다.

이외 기타 고용관계,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도 16.6%를 차지했다.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 교통사고(16.7%)나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13.3%) 등 교통사고(30.0%)가 제일 많았고, 살인(26.6%), 허위 실종·사망(23.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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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자료 : 금융감독원&gt;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이었으며 평균 보험료는 월 109만원, 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의 5.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0.0%(21명)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가입한 보험은 평균 4.3건이었으며 피보험자의 76.6%(23명)가 가입 후 1년 이내에 사고가 났다.

사고시 받는 보험금 총액은 피보험자의 50%(15명)가 10억원 이상이었으며 5억원 이하는 23.3%(7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6.7%(8명)를 차지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사례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험사고 발생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수익자 변경이 이뤄진 계약도 18.1%나 됐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보험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재정심사는 보험 계약 전에 가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수준이 과다한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사기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면담이나 전화를 통한 적부심사 비중을 늘리고, 특히 다수의 고액 사망보험에 든 계약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하도록 했다.

적부심사와 재정심사 실시율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SS) 계량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요청이 오면 신속히 회신해 시신의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나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