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불법 파업 끝까지 책임물어야

사설
입력일 2015-12-16 15:13 수정일 2015-12-16 15:13 발행일 2015-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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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어제 총파업을 강행했다. 4시간 부분파업이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 근로조건 개선등 노조활동의 본령과 전혀 관련없는, 정치적 의도의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민노총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주축이 된 이번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대형 사업장이 참여했다. 생산차질로 인한 이들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민노총은 다급한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개악(改惡)’으로 규정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머리띠를 둘렀다. 하지만 민노총은 그럴 자격도, 근로자들의 대표성도 없다. 민노총 조합원은 63만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 정도에 불과하고,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기득권을 가진 고임금 정규직의 ‘귀족노조’ 집단일 뿐이다. 노동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참여도 거부했다.

민노총은 지난 4월과 7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벌였지만 근로자들의 호응은 저조했다. 불법 파업과 거리 시위 등 강경 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채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혐오감만 키우는 결과만 가져온 것이다.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이번 파업도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수많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민노총이 반복하고 있는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의 엄정 대처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민노총이 걸핏하면 파괴적 불법 파업을 일삼는 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관용만 베풀어온 탓이 크다. 기업들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불법 파업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