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운용] ‘경단녀’도 국민연금 받는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16 10:59 수정일 2015-12-16 11:00 발행일 2015-1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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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담았다.

대책에 따르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자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대신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이 현행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은 추가로 적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의 운영 방법이 실적배당형·최저이율보증형 등으로 다양해지고, 지급 방식도 체증·체감형으로 나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도 제정된다. 5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직한 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시점을 늦춰주는 등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희망키움통장Ⅰ의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은 3000 가구에서 5000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금액도 27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