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5 17:33 수정일 2015-12-15 18:25 발행일 2015-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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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