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Q&A… 난임시술비 올해부터 모두 공제

오승목 기자
입력일 2015-12-15 17:21 수정일 2015-12-15 17:23 발행일 2015-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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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면 지난해와 달라지는 변경 혹은 추가 공제항목들이 있다. 이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넘치는 공제 욕심에 과다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여되니 유의해야 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무엇인가

- 국세청은 이달 말 까지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항목별 한도액, 절세 팁, 유의사항이 제공된다. ▲ 효과적인 절세 금융상품은?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에 가입 시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중도해지 또는 인출 때는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시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된다.

▲ 내 명의 체크카드가 유리한가

- 신용카드 등은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된다. 최저 사용액을 모두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30%까지 받게 된다.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의 경우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많은 금액에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 교통카드는 실명 등록해야 하나

-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곧바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 보청기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안되나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져 있을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챙기는 게 좋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은?.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인가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한다면 시부모, 장인, 장모도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60세 이상이면 된다.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난임 시술비 공제한도는.

- 법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게 된다.

▲ 어린이집, 학교에 내는 돈은 모두 세액 공제되나?

-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배제된다. 초,중고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재료비 등도 안된다. 대학교·대학원은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등이다.

▲ 월세액은 모두 세액공제 받나.

-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