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 쟁점 법안 연내 처리에 명운걸어라

사설
입력일 2015-12-15 16:15 수정일 2015-12-15 16:17 발행일 2015-12-16 2면
인쇄아이콘
국회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됐다.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빚어진 내분과 혼란으로 불참한 때문이다. 국회의 기능은 아예 마비된 상태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의 처리가 정말 다급한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청와대가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청와대의 인식과 절박함이 느껴지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새누리당 또한 서비스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의 단독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 막힐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들의 처리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고 입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합의처리키로 약속했던 법안들이고 보면, 내분에 휘말려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야당이 하루빨리 국회로 되돌아와 민생을 보듬고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제구조의 개혁, 선제적 구조조정, 산업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우리 경제는 ‘성장절벽’의 벼랑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여당 또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위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