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5 09:40 수정일 2015-12-15 09:40 발행일 2015-12-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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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규정화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에 규제 신설·강화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한다.

행정지도의 원칙에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 금지 등을 마련했다.

행정지도 절차에는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이 포함됐다.

또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을 통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포상·인사조치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감원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규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