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4 17:17 수정일 2015-12-14 17:25 발행일 2015-1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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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 금융권이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를 공유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기 점검 업무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식에 그쳤다. 또 금융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송금 금융회사 측이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유의’ 정보 발견시 입금 금융회사 측에 해당 정보를 전송해 입금 금융회사 측에서도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사는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산망과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인지 및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 및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