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심사,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본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4 13:36 수정일 2015-12-14 13:36 발행일 2015-1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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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소득증빙으로 상환능력 평가
DSR 도입…총 금융부채 상환부담 평가
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부채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로만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또한 신규 주담대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시)의 대출 전액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에 해당하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로 취급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주기로 했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또 이를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고,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한다.

특히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주담대 심사시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한다.

DSR이란 업권별·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하고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 하에 차주의 소득대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사유
   
소득증빙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신고소득 활용 가능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영업점장 확인시 최저생계비 활용 가능
비거치식분할상환 ·불가피한 채무인수
·단기자금 또는 명확한 상환계획 존재
·생활자금
·은행이 별도로 정한 불가피한 사정
금리상승감안 stress DTI ·일시상환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료 : 은행연합회>

특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은행 스스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원의 경우 내년 2월,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