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한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0 17:20 수정일 2015-12-10 17:20 발행일 2015-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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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을 보다 적극 활용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5대 대표과제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전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컴퓨터와 모바일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분석하는 첨단기법) 등을 이용해 조사 효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심의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규제 대상인 ‘불공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제도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먼저 이달 말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을 도입한다. 포괄규정(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어 내년에는 각 공시항목을 유사 유형별로 분류해 단순화한다.

이와 함께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을 구축해 오는 21일 오픈한다.

이밖에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를 도입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공시하도록 컴플라이 OR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공시 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핵심사항을 선정하고, 각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거나(Comply),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Explain)하도록 유도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