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 외화송금 가능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0 18:20 수정일 2015-12-10 18:21 발행일 2015-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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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해외로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외환이체 업무를 은행 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려 금융기업은 물론 관련기업들에게 신규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송금 규모가 과도할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건당 3000 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송금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외환송금 가능업체들이 증가하면 현재 송금 금액의 3~4% 수준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외환분야도 과감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금지된 특정 업무만 제외하곤 모두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사에는 자본금 1조원 이상 대형사 9곳에만 허용되던 외화대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보험사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은 물론 해외 부동산 매매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관련 감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넘길 방침이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