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 오는 18일

김봉수 기자
입력일 2015-12-08 11:02 수정일 2015-12-08 11:02 발행일 1970-0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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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가 지난 9월 19일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그 전까지 CCTV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영상보안 전문업체인 ㈜에이치케이시스템(대표 이해진)이 운영하는 ‘K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철저한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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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는 무료이며 HD급 카메라와 2개월 이상 녹화가 가능한 대용량 저장장치를 기본으로, 22인치 모니터와 2년 무상 AS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어린이집의 걱정과 부담을 없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50여개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속형 어린이집 패키지를 운영 중이며 고성능 고화질 CCTV 영상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인원격감시, 녹화, 경고방송, 비상연락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도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설치율은 50%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으며, 설치 업체 선정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다수”라며 “정부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기한 내 CCTV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한 CCTV 설치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k-cop.kr) 및 케이캅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