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접속자 수 48만5000명 달해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03 13:00 수정일 2015-12-03 13:13 발행일 2015-1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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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변경·해지 건수 꾸준
금융결제원 "내년 2월 이후 주거래계좌 이동 본격 나타날 것"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지 한 달(10월 30일~11월 30일) 동안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에 48만5000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간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보험료, 통신요금 등 여러 자동이체가 등록된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0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한 건수는 13만5000건이며 해지신청건수는 14만5000건에 달했다.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계좌이동제는 높은 국민 관심도로 인해 변경서비스를 개시한 첫날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 달간 이용총계대비 변경서비스 첫날 실적 비중은 접속 43.1%(20만9000명), 해지와 변경이 각각 39.3%(5만7000건), 17.0%(2만3000건)을 기록했다.

이후 소비자들의 이용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1월 들어 일 평균 접속자 수는 1만3000명,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을 기록했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이지만 지난 2009년부터 계좌이동제를 시행 중인 영국보다 안정으로 운영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페이인포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1~3분 만에 해결 가능하고 자동이체 건별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가 동시에 기재돼 궁금한 점을 바로 해소할 수 있어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팀장은 “현재 국민들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는 내년 2월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2월부터 자동이체 변경 및 조회 가능 채널은 전국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하고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및 해지·변경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