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법 처리 해넘겨선 절대 안된다

사설
입력일 2015-12-02 14:39 수정일 2015-12-02 14:52 발행일 2015-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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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일부터 밤샘 협상을 통해 일부 쟁점 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넘김으로써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이고 있다. 여·야는 노동개혁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지지 않은데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합의처리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합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노동개혁 법안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하루가 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改惡)’이라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야당은 계속 시간을 끌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키겠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소속 위원장부터 법안 심의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임시국회의 ‘합의 처리’는 “할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할 정도다.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총선 정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아예 물건너 가고말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태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최대 과제인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와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가장 절박한 과제임은 더 설명할 것도 없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로 빠져들면서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노동개혁에 실패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법안 처리가 해를 넘겨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