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영농조합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주의하세요”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02 12:00 수정일 2015-12-02 17:58 발행일 201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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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해 4개월 동안 키우면 70만원을 받고 팔 수 있어,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000만~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고 3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은 조합장이라는 직함도 받았다.

이 조합은 초기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매월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잠적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협동조합,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조합 사칭 혐의업체 수는 12건이었다. 2012~2014년 연간 1~7건이 통보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투자하면 원금 보장 외에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이 보장되고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했다.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주로 고수익 농장(양돈, 버섯, 산양삼 등)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했으며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곳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했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추가 구입을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하므로, 발견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해달라”며 “금감원은 제보를 받으면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