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향수·카메라 개소세 폐지… 로열젤리는 대상서 제외

이형구 기자
입력일 2015-11-30 16:57 수정일 2015-11-30 18:28 발행일 2015-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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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명단 공개 기준 5억원→3억원으로
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및 경정, 경륜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0% 인상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중에서는 로열젤리에 대한 비과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신에 카메라가 추가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소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정 의장은 “사진기 소유가 더이상 부(富)의 과시 수단인 사치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제품들은 7%(탄력세율 4.9%)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경우 정부와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별소비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방안대로 2000원 인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정, 경륜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인 보석·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가공이 필수적인 보석·귀금속의 경우 매 공정단계마다 과세되는 점에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반출시 한 차례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소세 폐지로 이들 제품의 출고 가격은 인하된다. 다만, 명품 가방의 사례처럼 출고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조세소위는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5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담은 정두언, 김현미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이날 관세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면세점 특혜 관련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TF’의 대책을 우선검토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방안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