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각지대 ‘명품’ …국무회의 “개소세 원위치”

박효주 기자
입력일 2015-11-24 07:57 수정일 2015-11-24 08:02 발행일 2015-11-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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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을 위해 고가제품에 대한 세금을 내려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3개월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한 벌 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기준가격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세 부담을 줄여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꾀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박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