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특별퇴직 실시

오승목 기자
입력일 2015-11-20 08:55 수정일 2015-11-20 08:55 발행일 2015-1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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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이상 및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대상
한국SC은행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5년 12월 15일 기준 만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SC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퇴직은 지난 10월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며 “신청자격을 가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다. 퇴직 예정일자는 2015년 12월 15일이다.

이번 특별퇴직은 임직원을 위해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별퇴직금(월고정급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 분을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최고 2000만 원(1인당 1,000만 원)까지 자녀 학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박종복 은행장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특별퇴직은 어려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 우선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배경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