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 5년 특허 “한국, 제 발에 총 쏜 것”

사설
입력일 2015-11-19 15:38 수정일 2015-11-19 16:16 발행일 2015-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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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롯데가 면세점 허가를 상실한 이후,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5년마다 ‘원점 경쟁’을 거쳐 소수 업체에만 허가하는 방식은 지나친 진입규제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면세점의 제대로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로는 5년마다 사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다. 투자 환수가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과감한 투자를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유통전문지인 무디리포트는 “5년짜리 면세점은 재앙이며, 한국 정부는 자기 발에 총을 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면세점은 지난 1984년 이후 사실상 등록제였다가 면세점 난립을 막는다며 2008년 허가제로 바꿨다. 이때부터 중국과 일본 등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면세점 시장도 고속 성장했다. 문제는 2013년 야당이 면세점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독과점으로 몰아붙여 관세법을 개정, 5년마다 원점에서 사업권을 재심사토록 한것이다.

한국 면세점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시장규모만 77억8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고객이 외국인, 특히 중국 관광객으로 외화 획득 측면에서 사실상 수출산업이고 고용 증대 등의 부수효과도 크다. 우리의 관광자원을 크게 내세울게 없는 실정이고 보면 면세점이야말로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투자와 영업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자본금과 인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제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경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더 열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특허권을 틀어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면세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