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본인계좌’ 또는 ‘입금지정계좌’에 한해 실시중이었다.
부산은행이 시행중인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자금이체시 기존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그인용)→계좌비밀번호→이체비밀번호→보안카드(OTP)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를 입력하는 5단계 방식에서 △이체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 입력을 생략해 보다 간편한 이체 거래가 가능하다.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빈대인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간편이체 서비스는 지난달 19일 시행 이후 한달 만에 이용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고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