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국회 결단이 절실하다

사설
입력일 2015-11-17 16:33 수정일 2015-11-17 16:54 발행일 2015-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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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9월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최대 쟁점 사안인데,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고 국회로 공을 떠넘겼을 때부터 예상됐던 대립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고, 파견법은 파견허용 업종을 전문직과 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면서 고용의 질적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혁’과 ‘개악’(改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국회 합의가 무망(無望)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여·야간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는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돼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들은 19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래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한 과제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려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해를 넘기면 내년 총선 정국에서 노동개혁은 결국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 어느 때보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 급박한데, 야당의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로 허송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절박한 현안에 대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