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1-10 14:38 수정일 2015-11-10 17:21 발행일 2015-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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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사들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는 거절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이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계좌 신규 개설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을 시 기존 고객확인은 물론 실제소유자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한다.

금융사들은 개인 고객이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다면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해야 한다. 또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한다.

법인·단체고객인 경우 세 단계로 구분해 실제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실제소유자가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안된다면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실제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를 면제해준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금융사는 신규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기존 고객의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다.

이처럼 금융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들로 인해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