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원샷법 고용안정 미흡하고, 좀비기업 구조조정 못해"

오승목 기자
입력일 2015-11-01 12:00 수정일 2015-11-01 12:00 발행일 2015-1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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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이 고용안정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내놓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과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원샷법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해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란 제목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법’의 확대개정판이다.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을 탈출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판 ‘산업경쟁력강화법’인 원샷법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원샷법은 일본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샷법이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면서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요건으로 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고용안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원샷법은 노사간 고용안정에 대한 협의 없이도 사업재편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원샷법은 국내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만 대상으로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밝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원샷법은) 일본과 달리 한계기업 내지 좀비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