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금 금융상품 한 곳에서 비교한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5-10-28 12:00 수정일 2015-10-28 17:56 발행일 2015-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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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시시스템에서 원하는 조건의 연금저축상품 핵심정보 볼 수 있어
연금상품 판매채널로 다양화
내년부터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금 금융 박람회가 개최되며,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이 마련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금상품의 판매·운용·지급 실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린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연금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교공시시스템에서 개인의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 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연금 금융상품별 장·단점을 소개하는 연금 금융 박람회 개최도 추진된다. 서울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연 1~2회 가량 열리게 된다.

판매채널도 다양화 된다. 현재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펀드의 신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등에 온라인 펀드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금투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연금저축펀드에 준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용 및 관리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수익성 저조, 민원 발생 이유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기로 했다.

수익률 등 분기별 문자메시지(SMS) 통지도 의무화된다. 현재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서면, 이메일 등으로 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율을 통지받고 있다.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업권별로 상이한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 통지내용과 주기도 통일된다.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3개월, 연금저축펀드 및 보험은 1년 단위로 통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기 1회로 통일되며 통지대상에 연금수령예상액도 포함된다.

지급관행도 개선된다. 현재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때 금융사는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이나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연금 납입액 등 과세 자료를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금융사는 가입자 본인이 소득공제 확인서나 연금납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입원금 등을 제외한 후 원천징수한다. 소득공제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기타 소득세를 과다징수 당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득공제 확인 프로세스를 개선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인출·해지시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추진한다.

우선 연금저축 가입 및 인출·해지시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소귿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연금수령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수령해가지 않고 있는 연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내년 1분기 오픈 예정) 등을 통해 연금상품 가입자의 정확한 주소지로 연금 수령 개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미수령 연금액 발생시 금융사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