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車보험금 지급액 구체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26 13:58 수정일 2015-10-26 18:16 발행일 2015-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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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과다 수리비 지급 관행 사라질듯
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보험사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2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물배상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 주요 8개 항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수리비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세부내역을 생략한 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추후 가입자 보험료의 할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는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돼 가입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