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과다 수리비 지급 관행 사라질듯
올해 12월부터 보험사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2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물배상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 주요 8개 항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수리비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세부내역을 생략한 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추후 가입자 보험료의 할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는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돼 가입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