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채권단, 노조에 “28일 넘기면 법정관리” 통보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26 11:12 수정일 2015-10-26 11:12 발행일 2015-10-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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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본점
산업은행 본점.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노동조합에 오는 28일까지 고강도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거제 옥포조선소에 파견된 채권단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진은 대우조선 노조와 면담에서 동의서 제출이 28일을 넘긴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데드라인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지난 22일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정관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며칠의 시한을 준다는 취지에서 수요일인 28일까지 동의서를 받아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우조선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우조선은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각종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11월부터 자금 흐름에 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월말과 11월초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11월말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원안이 보류되자 23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미루고 대우조선 노사의 동의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현재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