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정리', 채권은행+유암코 투트랙 전략 본격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25 16:57 수정일 2015-10-25 17:12 발행일 2015-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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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책 통해 은행 페널티 부여…11월부터 유암코 활동
금융위원회2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좀비기업’ 구조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좀비기업을 하루빨리 정리해 자금 및 지원을 생산성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 국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를 이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요 채권은행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중해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권은행들이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하도록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시 기업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지점과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여신심사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이 담당 영업점 직원과 본점 심사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는 여신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유암코는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여 살릴 기업은 살리고, 좀비기업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된다.

유암코는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상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등을 매입한다. 채권이나 주식을 매각한 채권은행이 PEF의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면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이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