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통한 구조조정 미흡…빠른 구조조정·부담감소 효과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22 17:29 수정일 2015-10-22 17:33 발행일 2015-10-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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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대기업그룹으로 이동
연합자산관리공사_유암코_운영방식
연합자산관리공사(유암코) 운영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통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암코를 활용하면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채권은행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행된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시장여건 및 기업행태 등의 변화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회사채, 기업어음(CP)의 증가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단간 이견과 금융감독원의 채권단간 이견조정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살릴 수도 있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찾은 해법은 유암코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시켜 최선봉에 내세우는 방안이다. 유암코는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상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등을 매입한다.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협상을 위한 기초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2개 이상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고 이 금액의 중간값을 산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채권이나 주식을 매각한 채권은행이 PEF의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면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이후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할 수 있다.

금융위가 예로 제시한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재무구조개선 △사업재편 △비용감축 △청·파산 정리 등이다. 재무구조 개선의 경우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 외에도 신규자금 지원까지 포함된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내 비영업용자산, 비우량 사업부문, 자회사 등을 매각해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펼친다.

금융위는 PEF를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은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기업 입장에선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돼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유암코는 우선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한 뒤 노하우를 쌓아가며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