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돼야

사설
입력일 2015-10-22 15:41 수정일 2015-10-22 16:08 발행일 2015-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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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를 입법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 4000만원 미만일 경우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불발된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이미 수십년동안 계속돼왔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종교계의 영향력을 겁내 비과세 관행을 이어왔고, 국회 또한 표를 의식해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해왔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국민 개세(皆稅)주의의 관점에서도 종교인만 과세 대상의 예외로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은 종교인 과세에 큰 장애물도 없다. 가톨릭은 이미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고, 불교와 개신교에서도 대부분의 종파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 입법이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과세의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한 일부 개신교의 반대를 의식해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까닭이다. 벌써부터 기재위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종교계를 설득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정부가 예정한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은 또 물건너 가게 된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형평을 위한 것이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