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신용정보 입력' 문자메시지 주의보 발령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20 16:47 수정일 2015-10-20 16:49 발행일 2015-10-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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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싱사기
스마트폰 팝업창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경로(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일 당국을 사칭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팝업창)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현재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총 22건 발견됐다. 문자메시지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감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된다.

이후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것”이라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면 마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을 때에는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휴대폰의 악성코드 감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폰의 보안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