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단통법도 없애라

사설
입력일 2015-10-20 15:34 수정일 2015-10-20 15:35 발행일 2015-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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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

선발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약탈적인 가격으로 후발 사업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간의 요금인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10여년 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왔다. 더구나 지금 통신시장은 유·무선, 음성·데이터 경계가 무너지고 복합상품이 늘어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진작 없어져야할 규제가 이제야 사라지는 것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통신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이 촉진돼야 요금이 낮아지고 상품도 다양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대원칙이다. 정부는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

그런 만큼 말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이제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단말기 판매업자 모두 불만이 크다. 지난 1년동안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줘 대규모 이익을 내게한 반면 소비자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온게 없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어 값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한 부담만 늘고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보조금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을 막아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