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위해 위법 불사?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0-19 18:05 수정일 2015-10-19 18:06 발행일 2015-10-20 6면
인쇄아이콘
"설명회서 당국 담당자의 회원가입 요구…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소지 다분"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기관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사원 가입 신청서를 거의 대부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12개, 생명·손해보험사 8개, 카드·증권사 6개, 상호금융사 등 기타 6개 등이다.

당국은 늦어도 20일까지는 32개사 금융기관 모두 신청접수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까지 내부 결재 등의 문제로 신청을 내지 못한 금융사들이 있어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강행하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2일 32개 금융사를 상대로 신용정보집중기관 회원사 가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이 행동강령 5조에는 공직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10조에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주도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인가를 내주는 정부기관이다. 이런 금융위가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사들에 가입을 종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자신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최대한 연관성을 줄여야 하는데도, 직접 나서 금융사들에게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 조사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고자 나서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설립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에서 당국이 직접 요청하는 사안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금융위가 지나치게 몰아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