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제난 때문에…’ 성인남성, 대포통장에 가장 많이 속았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19 13:22 수정일 2015-10-19 18:04 발행일 2015-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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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연합)

취업난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20대 이상 50대 이하 남성이 대포통장을 가장 많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명의자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통장양도 명의인 중 66%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 50대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를 기록했다.

조성묵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기간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65.6%(8476명)으로 여성 34.3%(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남성이 66.9%(999명)으로 여성의 33.0%(494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6.9%(3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금융업무상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액의 50% 안팎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상할 수도 있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아울러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도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12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통장 양도나 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더라도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민사와 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