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에 정체된 보험업, 신상품·서비스 경쟁 촉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18 17:00 수정일 2015-10-18 18:46 발행일 2015-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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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한 국내 보험산업이 저성장과 저금리, 고령화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저성장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보험을 먼저 해약하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로 보험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채널경쟁만 벌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으며 22년만에 보험업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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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로드맵을 실행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감독과 규제로 인해 창의성이 부족해지고 보험사들이 양적경쟁에만 몰두해 상품개발이나 자산관리, 부채관리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개발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의 가격에 대해 암암리에 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다.

지난 1993년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내려졌지만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제고를 이유로 보험료 결정에 간섭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율화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해 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위험률 안전할증도 현행 30%에서 2016년 50%로 늘리고 2017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위험률 조정한도와 위험률 안전할증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위험할증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하는 국가는 없다. 당국은 보험상품의 가격결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질적 경쟁’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경쟁사가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하면 이를 일부 변형해 판매채널에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다 보니 상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 판매채널의 덩치를 키우는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품개발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획일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보호 등 필요한 규제사항은 약관준수 사항으로 규범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저금리 시대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외국환이나 파생상품,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자산운용과 해외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가능 외화자산범위 제한, 외국환거래기준상 불명확성 등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 직접 통제에서 사후·간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경쟁을 촉발해 다양한 신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라면서 “이후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해 보험산업 질적 성장이라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