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많은 대기업은 어디? 중흥건설-한진그룹-두산 순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5-10-18 16:28 수정일 2015-10-18 16:29 발행일 2015-10-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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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중 올해 가장 많은 채무보증을 진 대기업은 어디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 한진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이 올해 전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의 92.5%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2조447억원으로 지난해 11개 집단 7388억원(63개 집단 기준) 대비 1조3059억원(176.8%) 증가했다. 특히 중흥건설이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지정되면서 전체 대기업집단(61개)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대비 176%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현재 1조5597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건설은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많아 채무보증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집단 신규지정에 따라 1조5597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해소를 2년 유예 받는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다음으로 채무보증이 많은 대기업집단은 한진그룹이다. 총 3336억원의 채무보증을 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3336억원을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을 제한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채무보증은 전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중 72.1%를 차지했다.

이들 대기업 외에 채무보증이 있는 대기업집단은 두산(573억원), GS(200억원), 삼천리(184억원), 한솔(164억원), 효성(160억원), 태영(132억원), 코오롱(63억원), 한라그룹(38억원) 등이었다. 이들중 삼천리와 한라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채무보증은 제한제외대상이다. 제한제외 사유는 해외건설(778억원), SOC관련(514억원) 순이었다.

대림은 기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9억원 전부를 해소했으며 한진(1134억원), 두산(344억원), 한솔(23억원)도 일부를 해소했다. 감소사유는 여신상환(1143억원, 75.5%)과 보증만기(360억원, 23.7%) 등이었다.

효성(26억원)은 기존 채무보증 일부(4억원)를 해소했음에도 해외건설 관련 채무보증 신규 발생해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했으며 GS(200억원), 코오롱(63억원), 태영(132억원)은 SOC관련 채무보증이 신규 발생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3개 집단, 1조5819억원이었다.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1조5597억원)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원만 남는 셈이다. 이랜드(572억원), 한솔(389억원), 태영(208억원), 현대백화점(39억원) 등은 지난해 진 채무보증을 100% 해소했다. 한라(23억원), 삼천리(113억원)도 30% 후반대의 채무보증 해소율을 보였다.

해소사유는 여신상환(534억원, 39.7%), 담보대체(474억원, 35.3%), 신용전환(294억원, 21.9%), 보증만기도래(23억원, 1.7%) 등이다. 중흥건설을 제외한 대기업집단은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없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채무보증은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으로 구분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 국내계열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