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증가세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12 12:00 수정일 2015-10-12 12:00 발행일 2015-10-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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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지난 2013년 7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2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는 총 126건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면서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상속인 금융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사실,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문서인증은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명확인도 해야 한다. 실명확인은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서류로 가능하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지참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장소는 금감원, 전 은행, 농협, 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으로 내국인과 같다.

내국인은 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불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