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까지 물어줘라”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12 12:00 수정일 2015-10-12 17:18 발행일 2015-10-12 6면
인쇄아이콘
지급기일 91일 넘기면 가산이자 최대 8.0% 적용
지연이자
(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면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지급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급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지급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란 보험료 적립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대출받는 경우 적용하는 이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도 별도의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어서면 지연기간별로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대신 31일부터 60일 이내에는 가산이자 4.0%를 부과한다. 또한 61일부터 90일 이내에는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8.0%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 부과로) 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