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쌍용양회 매각 공식화… 태평양시멘트 반발 왜?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11 14:38 수정일 2015-10-11 16:58 발행일 2015-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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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쌍용양회 채권단이 매각을 공식화한 가운데 2대 주주인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평양시멘트는 채권단에게 매각 전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코시멘트홀딩스 등 채권단은 쌍용양회 주식 3705만1792주(46.14%)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매각공고를 12일 낼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고 다음달 중으로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뒤 예비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2대 주주이자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태평양시멘트가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양회 반기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다. 이들의 지분율은 모두 46.83%이다. 2대 주주인 태평양시멘트의 지분율은 27.49%이다.

앞서 태평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이 실시하기로 한 임시주총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이 태평양시멘트가 보유한 우선매수권 행사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 매각 지분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일 법원은 “채권금융기관들과 태평양시멘트 사이에 태평양시멘트의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매각협의회가 태평양시멘트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더라도 그 자체로 태평양시멘트에게 경영권 보장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선매수청구권은 이를 실효시킨다는 매각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시멘트는 법원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태평양시멘트 측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한 것은 임시주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것이었다”라면서 “우선매수청구권 인정과 관련한 본안 재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8일 채권단에게 공개매각에 앞서 주식매수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주식매수교섭을 무시하고 공개매각을 강행할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권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한 상태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