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엄격국가 변모중인 한국, 연체·파산 확대 등 부작용 우려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10-11 13:24 수정일 2015-10-11 13:25 발행일 2015-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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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제 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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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이 이자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로 바뀌고 있어 저신용층의 금융소외로 인한 연체 및 파산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2015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엄격한 이자율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미국, 영국, 호주)보다 금융소외로 인한 시장왜곡, 연체 및 파산, 불법 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함께 이자율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자율이 엄격한 프랑스는 리볼빙 과다부채와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채무자 파산율이 25%에 육박하고 저신용층의 은행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 독일은 부실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으로 심각한 금융소외 현상을 겪었고, 20% 이하의 금리를 차등적용 중인 일본은 대부업 대출이 급감해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여 기능이 줄었고, 불법 사금융이 활성화됐다.

반면 이자율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미국은 100~500달러의 소액을 14일 만기로 연 390~780%의 이자율로 빌려주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리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도입 당시 엄격하지 않은 이자율상한제를 채택했으나 4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엄격한 이자율 국가로 전환하고 있고,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이 경험했던 저소득층의 금융소외와 암시장 확대 등 부작용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불공정 행위 제한과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한계채무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인하 조치로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보다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금리 수준을 40% 수준으로 정하고 금리정책 전문가와 정부, 업계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금융업권 별로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규한 상명대학교 교수는 “이자율 상한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신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부금융기관 육성이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도 “명확한 구분없이 일괄적인 금리규제보다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체계적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서민금융에 대한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