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으로 저축은행에도 ‘꺾기 규제’ 적용”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10-04 14:52 수정일 2015-10-04 17:14 발행일 2015-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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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안으로 저축은행에도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지위를 남용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저축은행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꺾기를 규제하기 위해 햇살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에 규제가 적용된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기로 했다.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테마점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미반환된 상계잔액이 시중은행에서만 18억3000만원(4148명)에 달했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잔액으로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총 44억원으로 해당 고객이 5089명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반환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