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포상제, 5개월 만에 신고 500건 돌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9-26 11:01 수정일 2015-09-26 11:23 발행일 2015-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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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대포통장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3일 현재까지 513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석된 이들이 도박 판돈을 입금받아왔던 대포통장.(연합)

대포통장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후 5개월 만에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신고가 500건을 넘어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3일 현재까지 513건이 접수됐다.

월별로는 4월 73건, 5월 113건, 6월 92건, 7월 126건, 8월 54건이 접수됐다. 이달 들어서도 5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5~7월에는 각각 100건 안팎이나 됐지만 8월 이후부터 주춤한 모습이다.

이런 감소세는 통장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지연인출제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피싱에 연관된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2013년 3만8620건, 2014년 4만6851건으로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만8801건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이어 7월 2286건, 8월 1725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500건이 넘는 신고를 분석해 혐의가 확실한 8건을 수사의뢰하고 220건을 정보사항으로 경찰에 넘겼다.

포상금은 총 340만원이 지급됐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 내용의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3등급으로 나눠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