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노린 택배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오승목 기자
입력일 2015-09-25 15:11 수정일 2015-09-25 15:11 발행일 2015-09-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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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백 보이스피싱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 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또는 스미싱(사기문자)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단은 이러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사람들을 상대로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취득한 다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범죄연루를 빙자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형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망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스미싱형 범죄수법도 있다. 심지어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가기도 한다.

경찰청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개인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스미싱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스미싱 방지 조치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팸 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재 차단을 설정하거나, ‘사이버캅’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