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합의 부정하는 야당의 개혁법 반대

사설
입력일 2015-09-16 14:38 수정일 2015-09-16 14:59 발행일 2015-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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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동력으로 삼아 개혁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린 입법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야당이 단단히 발목을 잡을 기세이고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야당은 한국노총의 대승적인 고통분담 결단으로 성사된 이번 합의마저 부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을 ‘강압적 합의’‘고용의 하향평준화’‘노동계의 항복’이라며 거듭 비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의 토끼몰이식 악법 추진”으로 “마구잡이 노동개악의 강행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며 대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심산이고 보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최악의 야합이 불러온 노동재앙’이라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가장 큰 암초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다. 야당 위원장에 여·야 8명씩의 동수로 구성돼있다. 입법의 열쇠를 야당이 쥐고있어 끝까지 훼방을 놓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야당의 합의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선진화법도 장애물이다.

사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시장의 근본적 개혁과 거리가 멀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제도 등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고,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 등도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은 일단 행정지침으로 남기면서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이 부분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크다.

그런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다. 야당이 그것까지 부정하고, 지금 가장 절박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